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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에서 총 5개분야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안내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안내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 · 출산 · 육아 안내 ' 

     

     

     

     

    다자녀가정지원사업 

     

    10.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 지원대상 : 「양산시 산림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별표1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자녀기준 ▶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

    - 지원사항 : 객실요금 30% 감면 (주중 및 비성수기)

    - 담당부서 : 양산시 산림과 (☎ 392 - 2894 ) , 대운산휴양림 (☎ 379 - 8670)

     

     

     

     

    11.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 지원사항 : 회원가입 연회비 (1만원) 및 영유아 놀이 체험실 이용료 (시간당 2,000원 ) 면제

    - 담당부서 :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392 - 5800)

     

    12. 황산캠핑장 및 황산공원 미니기차 사용료 감면 

    황산공원 미니 기차
    황산공원 미니 기차

     

    - 지원대상 : 「양산시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 지원사항 : 캠핑장 50% 할인, 미니기차 탑승료 50% 할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 카드 (미니기차 이용 시)

    - 담당부서 : 양산시 하천과 (☎ 392 - 2824 ) , 황산캠핑장 (☎ 379 -8690)

     

    13. 황산 · 가산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황산공원 파크골프장
    황산공원 파크골프장

     

    - 지원대상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 시설종류 :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 지원사항 : 대관 및 이용료 50% 할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 카드

    - 담당부서 : 양산시 하천과 (☎ 392 - 2824),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원시설관리팀 (☎ 379 -8697)

     

    14. 양산시 숲애서 시설이용료 감면 

    양산시 숲애서
    양산시 숲애서

     

    - 지원대상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 지원사항 : 숲애서 시설이용료의 3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예약 시 감면신청 또는 현장 감면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 카드

    - 담당부서 : 양산시 산업혁신과 (☎ 392 - 3454), 숲애서 (☎ 379 -8520)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1. 다자녀 /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3자녀(손) 이상이거나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시 다자녀 할인 적용 가능 

    - 지원사항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내)

    - 문        의 : 한국전력공사 (☎ 123)

     

    2.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 할인 

    - 지원대상 : 새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3명 이상으로 표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위탁 아동 

                          포함) 된 주택용 사용세대

     

    - 지원사항 

    정액할인 단가 (원/월)
    취사용 가구 취사 · 난방용 사용 가구
    동절기 (12 ~ 3월) 기타 월(4 ~ 11월)
    420 9,000 2,470

     

    - 문     의 :  경동도시가스 양산고객센터 (☎ 1577 - 8181)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원대상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 (孫)이 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기준, 위탁아동 포함)

    - 지원사항 : 연 1회 최대 12개월분 (월 4천원 × 12) 계좌 환급

    - 신청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 - 2488) 또는

                          온라인 신청 (http://www.kdhc.co.kr)

     

     

     

    4.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구

    - 지원사항 : 월 6,300원 (5㎥)

    - 신청장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지에 따라 웅상출장소, 수도과 (중앙동/양주동/삼성동/강서동),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등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감면신청서

    - 담당부서 : 양산시 수도과 (☎ 392 - 5551 ~ 4), 하수과 (☎ 392 - 545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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