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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람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또는 재산상(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가정폭력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하먄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3.도움이 필요할땐?
> 협력기관 <
• 아동보호전문기관(11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건강가정지웜센터 (1577-9337)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지원 -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 긴급지원 - 기정폭력피해자의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 의료지원 -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 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기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법률 상담 및 무료법률구조 신청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www.lawhome.or.kr
• 보호시설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단기보호시설 : 6개월(연장가능), 장기보호시설(2년이내), 긴급피난처(최대7일)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통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 주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 양산가족상담센터
2004년 5월 개소하여 전문상담, 교육, 의료, 법률 등 자원연계를 통해 가족관계 갈등해소에 도움을 주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생활을 정착시키고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정폭력 가해자 • 피해자 및 가족,집단
- 심리적 • 정서적 지원응 필요로 하는 개인, 가족,집단
• 지원내용
- 가정폭력상담, 개인•부부•가족상담, 기타 심리치료 및 집단 상담
- 부모교육, 아버지학교, 가족캠프, 사생체험, 자아성장PG,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및 치료PG, 성희롱• 양성평등• 가정폳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 •법률 •자립지원서비스 연계
-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상담 신청방법
- 전화상담 : 24시간 가능
- 내방상담 : 상담예약 후 가능 (단,가정폭력상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