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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아 보실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폐업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점포 철거비용, 채무조정, 재기를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생활법령정보 접속
2) 원스톱 폐업지원 클릭
3) 로그인하기
4) 신청하기
5) 지원금 신청 진행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안내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 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 ' 18년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
1)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 : 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자격요건 | 지원분야 | 세부지원내용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세무 | - 폐업시, 세무신고안내, 절세방안, 세무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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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 권리금,보조금 보호 관련 정보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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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지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해석) - 직업정보 (지자체 일자리 사업등), 유망직군 연계 |
2)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3)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 세부내용 지원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4)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 (3.3㎡) 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 ex) 17.2평 → 18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텍스 - 로그인-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폐업지원금 필요서류 안내
- 폐업지원금을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 입니다. 다음 서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사본
· 폐업이유서
· 기타 필요서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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