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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 혜택 중에 맞벌이부부, 직장인 부부 , 워킹맘에 대한 지원 서비스 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 맘편한 일터, 평등한 가정을 위한 복지혜택'
1. 부산광역시 일 · 생활균형 지원센터 운영
- 운영목적 : 일과 생활의 조화를 통한 시민 행복 지원
- 주요내용
· 가족친화인증 및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교육
· 가족친화 프로그램 시민소통형 워라밸 콘텐츠 발굴 및 운영
· 일생활균형지원 맞춤형 포털 운영 및 통합정보 제공
· 근로자 워라밸 문화지원 및 응원 이벤트 실시
- 문의 : 부산광역시 일 · 생활균형 지원센터 (www.wlb.or.kr) / 051 - 580 - 9031 ~ 4
2. 직장인 부부의 휴가 · 휴직 지원
▶ 출산전후 휴가 ◀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가능
·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매월 통상 임금의 100% 지급 ('24년 상한액 210만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분 (다태아 120일) 지급
② 대규모기업 근로자 : 30일분 (다태아 45일)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
·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10일간 (10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 5일분 정부 지원
▶ 육아휴직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각자 최대 1년간
※ 임신근로자(출산 전)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 휴직 전 월 통상임금의 80% (최고 월 150만원, 최저 월70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통상임금 80 % → 100% ) 하여 지급
◈ 부모 모두 6개월 +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각자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월 통상임금의 80% 급여액에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최고 월100만원, 최저 월 25만원),
하루 1시간 단축분 (주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 가족돌봄휴가 ◀
· 연간 최장 10일, 일단위로 사용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1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 출산 또는 유산 ·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② 출산일 (유산 · 사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24년 상한액 210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부산 고용센터 051 - 860 - 1923
3.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출산 · 육아기 근로자 및 기업경영자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 육아기단축 기간 동안 최대 월 80만원)
-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출산 전 · 후 휴가,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 원스톱 여성일자리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여성 누구나
- 지원내용 : 일반취업 및 여성친화 직종 창업 지원 (상담, 교육, 사후관리 등)
▣ 부산지역 여성일자리지원 기관 연락처
▶ 여성인력개발센터 :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직업교육훈련, 사회문화교육지원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 여성 인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전문기관
센터명 | 연락처 | 센터명 | 연락처 |
부산진새일센터 | 051 - 807 - 7945 | 광역새일센터 | 051 - 320 - 8342 |
동래새일센터 | 051 - 501 - 8945 | 부산새일센터 | 051 - 610 - 2005 |
해운대새일센터 | 051 - 702 - 9196 | 서구새일센터 | 051 - 240 - 3560 |
사상새일센터 | 051 - 326 - 7600 | 기장새일센터 | 051 -709 - 2712 |
사하새일센터 | 051 - 201 - 2214 | 강서새일센터 | 051 - 970 - 4362 |
동구새일센터 | 051 - 464 - 9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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