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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 혜택 중에 맞벌이부부, 직장인 부부 , 워킹맘에 대한 지원 서비스 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평등한 가정,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지혜택
    평등한 가정,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지혜택

     

     

    '2024 맘편한 일터, 평등한 가정을 위한 복지혜택'

     

    1. 부산광역시 일 · 생활균형 지원센터 운영

     

    - 운영목적 : 일과 생활의 조화를 통한 시민 행복 지원

     

    - 주요내용 

       · 가족친화인증 및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교육

       · 가족친화 프로그램 시민소통형 워라밸 콘텐츠 발굴 및 운영

       · 일생활균형지원 맞춤형 포털 운영 및 통합정보 제공

       · 근로자 워라밸 문화지원 및 응원 이벤트 실시

     

    - 문의 : 부산광역시 일 · 생활균형 지원센터 (www.wlb.or.kr) / 051 - 580 - 9031 ~ 4   

     

     

     

     

     

    2. 직장인 부부의 휴가 · 휴직 지원 

     

    ▶ 출산전후 휴가 ◀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가능

    ·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매월 통상 임금의 100% 지급 ('24년 상한액 210만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분 (다태아 120일) 지급

      ② 대규모기업 근로자 : 30일분 (다태아 45일)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 

     

    ·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10일간 (10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 5일분 정부 지원

     

     

    ▶ 육아휴직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각자 최대 1년간 

      ※ 임신근로자(출산 전)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 휴직 전 월 통상임금의 80% (최고 월 150만원, 최저 월70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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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통상임금 80 % → 100% ) 하여 지급

     

    ◈ 부모 모두 6개월 +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각자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월 통상임금의 80% 급여액에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최고 월100만원, 최저 월 25만원),

      하루 1시간 단축분 (주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 가족돌봄휴가 ◀

     

    · 연간 최장 10일, 일단위로 사용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1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 출산 또는 유산 ·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② 출산일 (유산 · 사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24년 상한액 210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부산 고용센터 051 - 860 - 1923

     

     

    3.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출산 · 육아기 근로자 및 기업경영자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 육아기단축 기간 동안 최대 월 80만원)

     

    -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출산 전 · 후 휴가,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 원스톱 여성일자리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여성 누구나

     

    - 지원내용 : 일반취업 및 여성친화 직종 창업 지원 (상담, 교육, 사후관리 등)

     

    ▣  부산지역 여성일자리지원 기관 연락처

      ▶  여성인력개발센터 :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직업교육훈련, 사회문화교육지원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 여성 인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전문기관

    센터명 연락처 센터명 연락처
    부산진새일센터 051 - 807 - 7945 광역새일센터 051 - 320 - 8342
    동래새일센터 051 - 501 - 8945 부산새일센터 051 - 610 - 2005
    해운대새일센터 051 - 702 - 9196 서구새일센터 051 - 240 - 3560 
    사상새일센터 051 - 326 - 7600 기장새일센터 051 -709 - 2712
    사하새일센터 051 - 201 - 2214 강서새일센터 051 - 970 - 4362
    동구새일센터 051 - 464 - 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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