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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돈을 쓸 때마다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이미 너무 익숙해 져버렸을 텐데요.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신구 납부 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안내

     

    부가가치세 (VAT : Value Added Tax)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사업을 등록할 때 사업의 유형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인 경우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매출액이 4,800만 원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매출액 8천만 원이상 매출액 8천 원 미만
    신고 횟수 1년, 총 2회 신고 1년, 총 1회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안됨
    (연 매출 4천 8백만 원이상인 경우 의무발행)
    매입세액의 5 ~ 30%만 공제
    세율 10% 업종에 따라 0.5 ~ 3%

     

     

    ▶ 간이과세자는 원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지만, 4,800 만 원 ~ 8,000만 원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법 개정으로 연 매출이 4,800만 원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가 됩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기준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 8,000만 원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납부하게 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 · 납부기한 신고 · 납부할 내용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4월 1일 ~ 25일 1 ~ 3월의 사업 실적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25일  4 ~ 6월의 사업 실적
    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25일 7 ~ 9월의 사업 실적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25일 10 ~ 12월의 사업 실적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25일 1 ~ 6월의 사업실적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25일  7 ~ 12월의 사업실적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25일 1 ~ 12월의 사업실적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 7월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한번

     

    ▶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 · 4월 · 7월 · 10월 

         4번의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 또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7월에 예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 1 ~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다면 그 해 7월에 있는 부가세 신고 · 납부기한에 부      가세를 예정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5.부가세 신고 안할 시 불이익 

     

    - 납부 세액의 40% 를 가산세로 부과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법인세 신고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부가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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