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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일자리 창출 확대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청년 · 신중년 희망과 도전을 양산시는 응원합니다.
오늘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청년 · 신중년 일자리 지원 안내 '
1. 공공근로사업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확보
- 사업기간 : 상반기 ('24. 2 월 ~ '24. 6 월), 하반기 ('24. 8 월 ~ ' 24. 12월)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양산시민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합산 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등)이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자 (1인 가구도 동일)
- 배제대상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자, 사업자등록자,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적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부모나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1세대 2인 참여자 등 ※ 참여제한 사항에 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근무조건 : 주 30시간 근무 (일 6시간 , 주 5일)
- 참여인원 : 상/하반기 각 230명
- 임금조건 : 최저시급 (2024년 9,860원), 간식비 5,000원 /일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 월차수당 지급
- 진행절차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선발확정 | 근무자 배치 | |
상반기(1월), 하반기(7월) |
상반가 (1월), 하반기 (7월) |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
▶ | 상반기 (2월 ~ 6월) 하반기 (8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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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신청자 → 행정복지센터 | 민생경제과 | 사업별 사업장 |
- 문의처 : 양산시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5 ) 392 - 3113
양산시홈페이지 > 시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검색 : 공공근로
2.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2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사업기간 : (상반기) '24. 3 ~ 6. / (하반기) '24. 8 ~ 12.
-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확보
- 사업분야 : 다문화가정 지원, 관광자원 활용, 시책 일자리 사업, 마을가꾸기 등 5개 사업
- 지원대상 : 총 40명 (상 · 하반기 각 20명 선발 및 배치 )
- 지원기준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 만 64세 근로능력이 있는 양산시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 진행절차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선발확정 | ▶ | 근무자 배치 |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
상반기 (3월 ~ 6월) 하반기 (8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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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신청자 → 행정복지센터 | 민생경제과 | 사업별 사업장 |
- 문의처 : 양산시 민생경제과 상생경제노동팀 055 ) 392 - 3303
양산시홈페이지 > 시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검색 : 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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