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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법률3824호) 제16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식이 지원안내
    특수식이 지원안내

    ' 특수식이 지원안내'

     

    1. 특수식이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① 특수조제분유 :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 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② 저단백햇반 : 특수조제분유 지원대상 환아 중 단백질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 지원내용 

    ① 선천성대사이상질환

         · 질환명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

                        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지원내용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② 희귀 등 기타질환

         · 질환명  크론병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지원내용 특수조제분유

     

    - 신청시기

    ① 특수분유 및 저단백햇반 : 총 4회 (1,4,7,10월)

         ※ 특수분유 수령기간 : 보건소에서 신청 후 7일이내 (가정으로 배송)

         ※ 저단백햇반 : 신청 접수 후 생산에서 6 ~ 7주 정도 소요

         ※ 단, 신규 환아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 (최초 신규 환아는 관할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환아 등록 

              후 특수식이 신청)

     

    - 제출서류

    ① 최초 신청 시 :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반드시 최종진단,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명시되어야 함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②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분유 품목 및 단계 변경,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 특수식이 지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②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 및 특수식이 신청서작성 (진단일, 분유명, 1일또는 월간필요량명시)

    ③ 환아건강상태에 따라 특수식이 지원량은 개인별 차이발생

    ④ 특수분유 섭취량, 품목 등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원활한 특수식이 신청을 위해 보건소에 최초 등록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시 관할보건소에 필히 공지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신규환아의 경우 최초 집중치료(8주) 지원이후, 추가 지원시 진료확인서 제출 

     

     

    - 특수식이 구입처 안내

     

    구분 구입 방법 연락처
    정부지원 온라인신청(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정보시스템)
    관할보건소 문의
    개인
    구매 
    매일유업 전화주문 ☎ 02 - 2127 - 2212
    한국메디칼푸드 온라인주문(www.medifoods.co.kr)  / ☎ 02 - 489 - 7000 
    한독 온라인주문(www.neocate.co.kr) / ☎ 02 - 527 -5486
    남양유업 전화주문 ☎ 010 - 7674 - 1450
    CJ제일제당 온라인주문 (www.cjthemarket.com)

     

     

     

     

     

    2.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주요대사이상질환을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 ·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합니다.

     

    - 검사시기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채혈은 수유상태가 좋은 정상아는 생후 48 ~ 72시간사이에, 수유 상태가 좋지 않은

     미숙아 등은 5 ~ 7일에 채혈하고 수유상태가 좋아지면(생후 2주쯤) 다시 채혈합니다.

     

    - 검사방법

     발 뒤꿈치 옆쪽에서 혈액 채취

     

    - 검사항목

     아미노산 · 유기산 · 지방산대사질환의 50여종

     

    - 검사비용

     · 입원시 무료

     · 외래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은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는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 (7만 원한도)

     

    3.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대상 

     19세 미만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지원대상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 (연25만 원한도)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신청방법 : 대상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4. 특수식이 지원절차 및 문의

    1) 특수식이 지원절차 

    특수식이 지원절차 안내
    특수식이 지원절차 안내

    2) 문의

     ①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및 갑상선의료비 지원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② 특수식이 관련사항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02 - 2639 -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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