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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는 많은 돈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산이나 분만시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지원내용 부터 신청방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해산급여 신청방법

     

    해산급여

    -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수급자 가구의 분만 전 후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해산급여란?

    -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자가 출산 (출산 예정포함)하는 경우, 조산 및 분만 전 ·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급여신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2. 해산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일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쌍둥이 출산시 140만 원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3. 해산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해산급여는 서비스를 신청한 수급자 또는 그 세대주,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되어 지급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신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후 시 ·군· 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 외에도 산모 · 신생아 도우미와 영아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또한 놓치지 않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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