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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키우는 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어서 자세히 한번 알아 봤습니다. 저희집에도 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당장 신청하러 가야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한 번 살펴보시죠.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유아학지비원 (만3 ~ 5 누리과정 지원)

     

     

     

    1. 유아학비지원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1년 1 ~ 2 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 취학대상 아동 (17.1.1 ~ 12.31 출생) 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24 유아학비 지원
    2024 유아학비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사항

     ·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     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유아학비 보육료 추가 지원
    유아학비 보육료 추가 지원

     

    2. 유아학비지원 지원금 안내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바우처 방식) 합니다.

     

    ▶ 교육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100,000원 280,000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    요한 비용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교육과      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방과후 과정 지원금
    방과후 과정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변경 계획서 ◀

    2024학년도+유아학비+지원+변경+계획(최종).hwpx
    0.19MB

     

     

     

    3. 유아학비지원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3MB

     

    2024 유아학비 지원절차 안내
    2024 유아학비 지원절차 안내

     

    ▶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1)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 사용 (카드 수수료 0.01%)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확인 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 ARS 전화 (1670-0067) 이용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

     (청구 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 ARS 전화 (1670-0067) 이용

                          ③ 인터넷 ( e-유치원)이용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란

    ▶전화문의

       교육부 02-6222-6060

     

    ▶ 관련 웹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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