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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는 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어서 자세히 한번 알아 봤습니다. 저희집에도 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당장 신청하러 가야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한 번 살펴보시죠.
유아학지비원 (만3 ~ 5 누리과정 지원)
1. 유아학비지원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1년 1 ~ 2 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 취학대상 아동 (17.1.1 ~ 12.31 출생) 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사항
·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 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유아학비지원 지원금 안내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바우처 방식) 합니다.
▶ 교육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 국· 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100,000원 | 280,000원 | |
지원내용 |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 요한 비용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교육과 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
▶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변경 계획서 ◀
3. 유아학비지원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1)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 사용 (카드 수수료 0.01%)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확인 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 ARS 전화 (1670-0067) 이용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
(청구 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 ARS 전화 (1670-0067) 이용
③ 인터넷 ( e-유치원)이용
▶전화문의
교육부 02-6222-6060
▶ 관련 웹사이트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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