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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으시고 키우시는 가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은 출산가정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 (거주), F5 (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한함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3.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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