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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70세도 일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도 최근에 시니어 클럽을 보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용돈벌이 하시면서 활기를 찾으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복지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 노인일자리사업이란?
-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노인일자리 유형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외부지원(인적 · 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 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들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 취업 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시니어 인턴십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고령화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3. 참여대상 및 참여 방법
-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알선형 제외)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장애 증빙 서류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전년도 참여자도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희망자는 참여신청서를 추가로 작성 해야함.
4. 일자리 정보 알아보기
-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노인자원봉사사업지원, 인적자원 개발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s://kordi.or.kr) 」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시니어클럽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 ·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홈페이지 ( www.silverpower.or.kr)」
3) 대한노인회
- 지역사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의 취업 상담 · 알선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한노인회 홈페이지 ( www.korea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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