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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 :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개인회생제도 :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게 지원되는 제도이며, 3~5년 동안 전체 채무의 90%까지도 탕감 받아서 채무독촉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1. 개인회생 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 기준 무담보 채무는 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신청이 인가 되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월 수입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기타 비용(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전액을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즉시 압류 등 모든 추심관련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승인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성실하게 채무 상환을 하게되면 남은 모든 채무는 전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부양가족수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1인 1,337,067 원 2,228,445 원
    2인 2,209,656 원 3,682,609 원
    3인 2,828,794 원 4,714,657 원
    4인 3,437,948 원 5,729,913 원
    5인 4,017,441 원 6,695,735 원
    6인 4,571,021 원 7,618,369 원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지나 거주지, 근무하는 회사의 주소지의 회생법원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현재까지 회생법원은 서울에 있는 관계로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그 외 지방은 각 지방법원의 '본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채무자는 장래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 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 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본인이 장래의 수입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가지고 변제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의사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여야 하며 장래에 계속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변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연금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임어업 소득 등 기타 유사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채의 한도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이내,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인 개인 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넘는 개인의 경우 파산이나 일반회생절차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4) 보유재산보다 갚을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현재 모든 재산의 처분 가치보다 현재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금융권을 통해 받은 대출금 부터 카드값, 대부업체 등의 부채부터 사인간의 부채까지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세금 등 공적인 부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절차와 형식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신청취지와 소명, 현재 재산과 부재내역, 연락처 등을 기재 해야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와 순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 법원의 개시 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등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4. 개인회생신청 비용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송달료의 경우 (4,700 원 * 10회분 ) + (채권자수 * 8회분) 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법률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 혹은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5. 개인회생 기각 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기 아니한 때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아니한 때

    4)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6.개인회생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의 최대 90% 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채무가 탕감 대상이 됩니다. (사채, 보증채무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독촉및 추심행위 ( 임시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변경이 쉬우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9) 계속해서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7. 개인회생 면책 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남은 채무에 대해 모두 면책을 받아 더 이상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청구권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 / 과태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개인회생 상담 TIP , 유의사항
    개인회생 상담 TIP , 유의사항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시달리는 개인을 위한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 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 등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 수익이 없거나 채무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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